
◆ 해운대소방서, 비상구・통로 등에 물건 적치, 잠금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 적극 운영
【부산=IBS중앙방송】윤한석기자= 해운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 기간(1월~2월) 중 집중단속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하게 포상함으로써 불법행위자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로 ▲비상구 폐쇄(훼손하는 행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중점단속사항이다.
불법행위는 증빙자료(사진, 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등은 담당직원의 현장 방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하종봉 해운대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의 시행 취지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자는 것”이라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의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어딜가든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했다.